바지사장 내세운 불법 게임장, 그들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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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운 불법 게임장, 그들의 최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395

실제 업주 숨기려다 범인도피죄까지 추가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실제 업주는 서울 도봉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바지사장'을 고용했어요. 관리부장, 주간 종업원, 야간 종업원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를 개조해 영업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게임기 조작 없이 자동으로 발사되도록 변경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이 공모하여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경찰 단속이 있자 '바지사장'과 종업원은 실제 업주를 숨기기 위해 '바지사장'이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는데요. 이는 실제 범인인 업주를 도피시키려 한 행위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관리부장은 실제 업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했어요. '바지사장'과 종업원들 역시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요. 다만 관리부장은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바지사장'과 종업원들에게 각각 징역 10월, 8월,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바지사장'과 한 명의 종업원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한편, 재판 중 도주했다가 붙잡힌 관리부장은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원은 그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검사는 관리부장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높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으며, 재판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바지사장'으로 고용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한 적이 있다.
  •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를 개조하여 영업한 사실이 있다.
  • 수사기관에 실제 책임자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한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대여 및 범인도피 행위의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