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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재판받다 또 성추행, 결국 실형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노463,646(병합)
아르바이트 미끼로 10대 소녀들을 차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전단지 배부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운전하면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가슴 등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어요. 첫 번째 범행 이후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14세,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밝혔어요. 이후 자신의 승용차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을 하며 수십 분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첫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두 번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했어요. 첫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재판 중 저지른 두 번째, 세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재판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어요.
이 사건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던 여러 범죄가 항소심에서 병합될 때 어떻게 형량이 결정되는지를 보여줘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는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해요. 따라서 항소심은 각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단일한 형을 새로 선고한 것이에요. 특히 재판을 받는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크게 높여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