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다 또 성추행,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재판받다 또 성추행, 결국 실형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노463,646(병합)

아르바이트 미끼로 10대 소녀들을 차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단지 배부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운전하면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가슴 등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어요. 첫 번째 범행 이후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14세,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밝혔어요. 이후 자신의 승용차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을 하며 수십 분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첫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두 번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했어요. 첫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재판 중 저지른 두 번째, 세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재판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르바이트나 업무를 빌미로 상대방을 유인한 적이 있어요.
  • 자동차 등 밀폐된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어요.
  •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상황이에요.
  • 형사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유사한 종류의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