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고발 협박, 20억 뜯어내려다 쇠고랑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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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고발 협박, 20억 뜯어내려다 쇠고랑

대법원 2015도9331

상고기각

방산업체 약점 잡아 금품 요구한 공범들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지인으로부터 한 방산업체가 과거 원가 산정 문제로 부당이득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A는 이 회사가 로비를 통해 더 큰 처벌을 피했다고 생각하고, 평소 알던 F를 통해 피고인 G를 소개받아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고발장'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회사를 협박하며 20억 원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방산업체의 과거 비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20억 원을 갈취하려 했어요. 피고인 A는 고발장 문서를 작성했고, 피고인 G는 이를 회사 비서실장에게 택배로 보내는 등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협박했어요. 이후 A도 직접 회사 직원에게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하며 5차례 협박했지만,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2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죄책을 덜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비해 1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가 G와 함께 서울에 동행하고, 검찰청 앞에서 G의 사진을 찍어 피해자 측에 보내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을 인정하여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범행 동기와 방법, 협박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진정한 반성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또한 양형부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 이유가 된다는 법리에 따라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비리나 약점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요구한 적이 있다.
  •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돈을 달라고 했다.
  • 다른 사람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다.
  •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실제 이익을 얻지는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공갈미수 혐의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