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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토익 점수 사려다 전과자 된 청년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6238-1(분리)
스마트폰과 PC방을 이용한 조직적 토익 부정행위의 전말
한 주범이 인터넷 사이트에 '토익 대리시험' 광고를 올려 점수가 필요한 응시생들을 모집했어요. 그는 시험 문제를 푸는 역할, 답안을 전송하는 역할, 돈을 내고 답안을 받는 응시생 역할로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요. 문제풀이 담당자가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해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PC방에 있던 전달책이 이를 문자메시지로 응시생들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토익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피고인들은 주범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이들은 스마트폰, PC방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 특수 수신 장비 등을 이용하는 속임수(위계)로써 한국TOEIC위원회의 공정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이들은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로써 시험 주관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대학생 신분임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예요.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종류의 수단과 방법을 의미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스마트폰과 특수 장비를 이용해 시험 감독관을 속이고 답안을 공유한 행위가 명백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부정행위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쳐 한국TOEIC위원회의 정상적인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