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만 찍었을 뿐" 촛불시위 참가, 유죄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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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 찍었을 뿐" 촛불시위 참가, 유죄 확정

대법원 2015도189

상고기각

자정 넘은 도로 점거 시위, 법원의 최종 판단 근거

사건 개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졌어요. 6월 28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도심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어요. 피고인은 6월 29일 새벽 1시 20분경, 시위대가 점거한 도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으로 금지된 자정 이후의 옥외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시위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기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참가자들과 교통을 방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 체포된 시간과 장소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시위 참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정이 넘어서까지 계속된 옥외 집회 현장에 있었던 적이 있다.
  •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상황에 함께 있었다.
  • 경찰에 의해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 적극적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행동하지 않았고, 구경하거나 사진만 찍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의 행위가 '참가' 및 '공모'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