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불법 다단계의 덫에 빠진 사람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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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불법 다단계의 덫에 빠진 사람들

인천지방법원 2016노3604

항소기각

지사장도 몰랐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범으로 인정한 사건

사건 개요

한 회사의 고문과 대표이사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었어요. 피고인들은 이 회사의 인천지사장과 직원으로, 회원 모집과 교육,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요. 이들은 "27만 5천 원어치 물품을 사면 정회원이 되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직급이 올라가 큰 수당을 받는다"고 홍보하며 약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사 대표 등과 공모하여 불법 다단계 영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한 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영업한 점을 지적했고요.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법정 기준(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 구입 의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회사의 영업 방식이 불법 다단계에 해당하는지 몰랐으며, 단순히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고요. 즉, 범죄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어요. 피고인들이 회사가 미등록 상태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확인 없이 적극적으로 회원 모집에 나선 것은 묵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았고요.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위치가 아니었고,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거나 회원으로 활동한 적 있다.
  • 회원 가입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를 요구받은 적 있다.
  •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활동한 상황이다.
  • 회사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지 않고 지사장, 팀장 등의 직책을 맡았다.
  • 나는 주도자가 아니었고,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공모관계 및 법률의 착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