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수익 보장? 불법 다단계의 덫에 빠진 사람들
인천지방법원 2016노3604
지사장도 몰랐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범으로 인정한 사건
한 회사의 고문과 대표이사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었어요. 피고인들은 이 회사의 인천지사장과 직원으로, 회원 모집과 교육,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요. 이들은 "27만 5천 원어치 물품을 사면 정회원이 되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직급이 올라가 큰 수당을 받는다"고 홍보하며 약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회사 대표 등과 공모하여 불법 다단계 영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한 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영업한 점을 지적했고요. 또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법정 기준(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 구입 의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회사의 영업 방식이 불법 다단계에 해당하는지 몰랐으며, 단순히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고요. 즉, 범죄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어요. 피고인들이 회사가 미등록 상태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확인 없이 적극적으로 회원 모집에 나선 것은 묵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았고요.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위치가 아니었고,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와 '법률의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명시적인 공모가 없었더라도, 범죄 내용을 알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묵시적 공모'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단순히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법률의 부지'는 처벌을 피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공모관계 및 법률의 착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