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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만 믿었다가 2억 5천 날린 원청업체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나3531

원고패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원청업체는 도로 확장 공사를 수주하여 하청업체에게 공사를 맡겼어요. 공사 진행 중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지급해야 할 인건비 등 2억 5천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차용증을 받았어요. 공사가 끝난 후 정산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공사비를 초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와 별개로 차용증에 대한 소송이 발생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청업체는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최종 정산 결과 우리가 하청업체에 5억 1,500만 원가량을 초과 지급했고, 이 중 3억 원만 돌려받았으니 나머지 2억 1,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이와는 별개로 과거에 대신 내준 공사비 2억 5천만 원에 대해 차용증을 받았으니, 이 차용금 역시 갚아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하청업체는 초과 지급된 공사비 5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3억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원청업체가 손실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2억 5천만 원 차용증은 실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당시 원청업체가 대신 지급한 비용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으며 이 금액은 이미 최종 공사비 정산 때 상계 처리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초과 지급금에 대한 원청업체의 주장은 기각했으나, 2억 5천만 원 차용증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차용증이 존재하는 이상 별도의 채무로 인정된다며 하청업체에게 지급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원청업체가 직접 작성한 내부 정산 자료인 '기성현황'을 근거로, 차용금 2억 5천만 원이 이미 공사대금 선급금과 상계 처리된 사실을 인정했어요. 결국 차용금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보아 원청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하청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나 용역 계약 관계에서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차용증을 받은 적 있다.
  • 전체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특정 채무를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 차용증은 존재하지만, 내부 회계 자료나 정산 서류에는 해당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 금전 거래의 실질은 대여가 아닌, 복잡한 정산 과정의 일부인 경우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의 증명력과 실제 거래 관계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