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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딸 친구 뺨 때린 엄마, 법원은 폭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8777
자녀 간 다툼에 어른이 개입한 폭행 사건의 법적 판단
2013년 10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때린 적이 있는 10세 여아를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아이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다가가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0세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단순 폭행이 아닌, 신체에 상해를 입힌 행위라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를 훈계할 목적으로 야단을 쳤을 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입장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어요.
1심 법원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인 피해자 아버지와 담임 선생님의 진술, 피고인 남편이 보낸 사과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가벼운 정도라 법적인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고,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과 '상해'의 법적 구분 기준이에요. 법원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상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사건처럼 상대방의 뺨을 때린 행위는 명백한 '폭행'에 해당하지만, 그 결과로 생긴 상처가 매우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면 '상해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즉, 모든 신체 접촉이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