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하자, 행패 부려 돈 받으면 공갈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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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하자, 행패 부려 돈 받으면 공갈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665-1(분리)

집행유예

후배와 함께 찾아가 행패, 공동공갈죄로 이어진 중고차 분쟁

사건 개요

중고차를 구매한 남성이 차량에 하자가 있다며 판매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이에 구매자는 고향 후배와 함께 판매자의 영업장을 찾아가 약 9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행패를 부렸어요. 결국 겁을 먹은 판매자는 다음 날 수리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차량 구매자와 후배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차량으로 영업장 출입구를 막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했다며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차량 구매자인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중고차에 실제로 엔진과 미션 이상, 주행거리 조작 등의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차량 구매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차량에 하자가 있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공갈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한편, 범행에 가담한 후배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며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영업장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린 상황이다.
  • 혼자가 아닌, 친구나 지인과 함께 상대방을 찾아가 압박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겁을 먹고 돈을 지급한 적 있다.
  • 정당한 채권이나 권리가 있다고 믿고 한 행동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협박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