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쏟은 어묵탕,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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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쏟은 어묵탕,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어요

부산지방법원 2019노128

항소기각

술집 시비 중 뜨거운 국물을 쏟아 생긴 2도 화상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테이블 위 뜨거운 어묵탕 냄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냄비를 쏟아 피해자에게 2도 화상을 입혔어요. 또한, 다른 날 다른 주점에서는 술값 문제로 업주에게 욕설하고 맥주병과 컵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술에 취해 뜨거운 어묵탕 냄비를 들고 가다 쏟아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죄를 적용했어요. 다른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자신은 과실로 어묵탕 냄비를 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뜨거운 냄비를 들고 이동하면 주변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양형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
  • 다툼 과정에서 뜨거운 음식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들고 있었다.
  • 상대방을 해칠 의도는 없었지만,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다.
  • 수사기관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