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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내 땅인데 왜? 함부로 들어갔다간 전과자 됩니다
대법원 2015도8716
건물 소유권 분쟁 중 자물쇠 절단,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죄의 성립
한 공장 부지의 임대 권한을 두고 두 회사가 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부지 소유권자 회사의 직원 A와 관리 위임을 받은 C는 상대방 회사가 점유 중인 변전실을 확보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2013년 7월, 상대방과 계약한 임차인이 운영하는 공장 출입문 열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한 뒤, 내부에 설치된 CCTV 선과 변전실 출입문 열쇠를 추가로 잘랐어요. 부동산 관리업체 대표 B는 이 모든 행위를 교사하고, 다른 임차인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 A와 C가 공모하여 타인의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CCTV와 자물쇠 등 재물을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동건조물침입 및 공동재물손괴 행위를 교사하고, 위력으로 다른 임차인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부지의 정당한 지분권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공장 출입문은 공용 통로이며, 건물 소유권자로서 출입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CCTV와 자물쇠를 자른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어요. 건조물침입죄는 법적 소유권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소유자라 할지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다면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민사 분쟁은 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즉, 법적인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현재 그 장소를 평온하게 점유·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줘요.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의자를 잡아주는 등 보조적인 행위만 했더라도, 묵시적 의사연락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유권과 점유권 충돌 시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