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폭력,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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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술만 마시면 폭력,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9도9809

상고기각

담배꽁초 시비로 시작된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빌라 입주민으로부터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칼을 들고 80대 피해자를 위협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길가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발로 차고 돌을 던져 파손시켰어요. 결국 피고인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욕설하며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승용차를 걷어차고 돌을 던져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이후 대법원에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전과를 포함해 총 14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없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로 위험한 물건(칼 등)을 들고 위협한 적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적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이다
  •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범죄 전력과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