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사기,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사기,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266,2019노1229(병합)

집행유예

취업과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며느리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건설 현장 식당(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건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피해자의 며느리를 교사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가능하다고 속여 총 5,500만 원을 가로챘다는 것이에요. 둘째, 대기업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받아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다른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교사 채용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리를 알아봐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받은 돈 중 일부는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함바식당 건에 대해서도, 지인을 통해 운영권을 따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속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들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취업이나 사업권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약속한 상황이다.
  •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돈만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제안을 믿고 돈을 건넨 적이 있다.
  • 돈을 주고받으며 약속 내용이 담긴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