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 도로 점거는 유죄, 금지된 집회는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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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 도로 점거는 유죄, 금지된 집회는 무죄

대법원 2016도6134

상고기각

경찰의 위법한 집회 금지 통고와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고인은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가했어요. 집회가 끝난 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다가 약 30분간 사거리의 전 차도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경찰이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 통고한 다른 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300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관할 경찰서장이 학습권 침해를 우려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집회를 주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도로 점거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이 이미 차벽으로 도로를 막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잠시 서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통고 자체가 객관적 근거 없이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될 수는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일관된 판결을 내렸어요.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 행위에 가담한 이상, 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소음 측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위법한 명령에 불응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다가 도로를 점거한 적 있다.
  • 경찰의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현장에 머무른 적 있다.
  • 집회 주최자는 아니었지만,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행동한 상황이다.
  •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으나, 집회를 강행한 적 있다.
  •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행정처분에 근거한 형사처벌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