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담보라더니… 내 땅에 3.5억 근저당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형식적 담보라더니… 내 땅에 3.5억 근저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

집행유예

사업 자금 마련 위해 피해자 속인 공인중개사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아들에게 접근해, 영농조합법인 사업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돼지 사료 대금을 위한 형식적인 담보이며 3개월만 사용하고, 대출은 받지 않겠다고 거짓말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려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결국 이들은 피해자를 속여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냈고, 피해자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았어요. 있지도 않은 돼지 사육 사업을 핑계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개인적인 채무를 위해 피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했어요.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중개수수료 190만 원에 불과하고 가담 정도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했고 근저당권도 말소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반면, 2심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수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 자금을 위해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자고 제안한 적 있다.
  • 담보의 실제 용도나 목적을 속이고 관련 서류를 받은 적 있다.
  • 범행에 가담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금전적 피해를 모두 복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