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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팔면 돈 된다? 징역 4개월의 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930-1(분리)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체크카드,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 A는 '계좌 1개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이후 피고인 B에게도 함께하자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고, 두 사람은 공모하여 각자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B의 접근매체까지 양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해요.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양도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했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를 빌려주거나 파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처럼 다른 범죄로 재판이 확정된 후 별개의 범죄가 기소된 경우, 법원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큰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접근매체 양도 행위의 처벌 수위 및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