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 그 끝은 징역형이었다 | 로톡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 게임장 운영, 그 끝은 징역형이었다

부산지방법원 2016노1711-1(분리)

항소기각

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받은 불법 환전 게임장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부산의 한 게임장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영업을 했어요. 업주 A는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고, 종업원 B는 카운터에서 장부 작성과 현금 지급을, 종업원 C 등은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고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법으로 금지된 '게임 결과물 환전'을 영업 목적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나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피고인들은 약 5일간 태블릿 PC 50대가 설치된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 판결 이후 업주 A와 종업원 C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특히 업주 A는 이 사건과 별개로 확정된 다른 동종 범죄 판결이 있었는데, 두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어요. 종업원 C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을 고려하여 업주 A에게는 징역 6월과 추징금 800만 원을, 종업원 B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종업원 C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은 나뉘었어요. 업주 A에 대해서는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월로 감형했어요. 하지만 종업원 C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이미 1심에서 고려했고,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게임장에서 획득한 점수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꿔준 적이 있다.
  • 게임장 업주로서 직원의 환전 행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내버려 둔 상황이다.
  • 게임장 직원으로서 손님의 점수를 확인하고 현금을 전달하는 등 환전 업무에 가담했다.
  •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며 이익을 얻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 결과물의 불법 환전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