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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세금/행정/헌법
법정에서 말 바꾼 정부, 대법원이 제동 걸다
대법원 2015두35192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처분 사유를 바꿀 수 있을까?
군 복무 중 시위진압훈련을 받다가 코를 다친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이 부상으로 '비골 골절' 및 '비중격 만곡증' 진단을 받았고, 2009년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아 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2013년, 재심의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자격이 취소되자, 그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코 부상으로 만성 코막힘, 호흡 곤란, 두통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비뚤어지는 등 외모에 흉터가 남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상태가 '외부 코의 30%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 7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국가보훈처는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어요. 보훈병원 전문의의 소견과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비중격 만곡증이 경도에 해당하고 외관상 눈에 띄는 흉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법적용 비대상 결정을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이 의뢰한 신체감정 결과, 청구인의 코 변형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고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2심은 청구인의 상이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후 호전될 수 있어, 아직 상이가 고정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상이등급은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판정해야 하므로, 현재 상태만으로 등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행정청이 처음에 내세운 처분 사유인 '상이 정도가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과, 소송 중에 새로 주장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유라고 지적했어요.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판결한 2심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였어요. 행정청은 소송에서 원래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법원은 '상이의 정도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아 상이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서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행정청이 소송 도중 새로운 처분 사유를 내세우는 것은 위법하며, 법원은 원래의 처분 사유만을 가지고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