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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말 바꾼 정부, 대법원이 제동 걸다

대법원 2015두35192

상고인용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처분 사유를 바꿀 수 있을까?

사건 개요

군 복무 중 시위진압훈련을 받다가 코를 다친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이 부상으로 '비골 골절' 및 '비중격 만곡증' 진단을 받았고, 2009년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아 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2013년, 재심의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자격이 취소되자, 그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코 부상으로 만성 코막힘, 호흡 곤란, 두통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비뚤어지는 등 외모에 흉터가 남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상태가 '외부 코의 30%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 7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 국가보훈처는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어요. 보훈병원 전문의의 소견과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비중격 만곡증이 경도에 해당하고 외관상 눈에 띄는 흉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법적용 비대상 결정을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이 의뢰한 신체감정 결과, 청구인의 코 변형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고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2심은 청구인의 상이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후 호전될 수 있어, 아직 상이가 고정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상이등급은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판정해야 하므로, 현재 상태만으로 등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행정청이 처음에 내세운 처분 사유인 '상이 정도가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과, 소송 중에 새로 주장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유라고 지적했어요.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판결한 2심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취소, 자격 박탈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적 있다.
  •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고려 중인 상황이다.
  • 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이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새로운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 행정청이 새로 주장하는 이유가 원래 이유와는 사실관계나 법적 근거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