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담인 줄 알았는데, 21억 추징 폭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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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담인 줄 알았는데, 21억 추징 폭탄

부산지방법원 2021노2410

담배 밀수 조직 가담, 범죄단체활동죄와 징벌적 추징의 무서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용역 계약을 따내기 위해 실적증명서를 위조했다가 기소되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그가 대규모 담배 밀수 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어요. 그는 밀수 조직의 국내 배송 및 판매 총책임자 역할을 맡아 활동했고, 결국 두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공기관과 공단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실제 계약 과정에서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담배 밀수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국내 배송 및 판매 총책임자로서, 총 5회에 걸쳐 약 5억 8천만 원 상당(범칙시가 23억 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하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담배 밀수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함께 범행한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하는 등 조직적 체계가 없었으므로, 이는 형법상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밀수 조직이 총책, 역할 분담, 통솔 체계를 갖춘 명백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죠. 다만, 피고인이 밀수품을 직접 소유하거나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보았지만, 추징에 대한 법리를 다르게 해석했어요.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 강해, 공범 중 한 명이라도 밀수품을 점유했다면 모든 공범에게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결국 2심은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감경하면서도, 무려 21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추징을 명령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조직의 제안을 받고 특정 역할을 맡아 가담한 적 있다
  • 단순히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상황이다
  • 밀수 범죄에 공모하였고, 다른 공범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
  • 범죄로 얻은 개인적 이익은 적지만, 전체 범죄 규모는 매우 큰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단체활동죄 성립 여부 및 관세법상 추징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