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인출 알바, 법원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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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출 알바, 법원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봤다

인천지방법원 2020노2700,2020노4480(병합)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가담자, 공동정범 책임의 범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일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했죠.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자금 세탁을 위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의 실행책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입금하게 하면, 피고인은 그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으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100개가 넘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했고, 그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가담 정도는 범죄를 단순히 도운 방조범에 불과하며, 범죄 전체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보이스피싱은 총책, 실행책, 인출책 등 여러 역할이 긴밀하게 연결된 조직적 범죄이며, 피고인이 맡은 현금 인출 역할은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다만, 1심에서 별개로 진행된 재판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적 있다.
  • 내가 하는 일이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했다.
  • 전체 범죄 계획은 모르고, 단지 지시받은 심부름만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단순 현금 수거 업무로 알았는데, 사기죄의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