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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단순 인출 알바, 법원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봤다
인천지방법원 2020노2700,2020노4480(병합)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가담자, 공동정범 책임의 범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일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했죠.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자금 세탁을 위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의 실행책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입금하게 하면, 피고인은 그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으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100개가 넘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했고, 그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가담 정도는 범죄를 단순히 도운 방조범에 불과하며, 범죄 전체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보이스피싱은 총책, 실행책, 인출책 등 여러 역할이 긴밀하게 연결된 조직적 범죄이며, 피고인이 맡은 현금 인출 역할은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다만, 1심에서 별개로 진행된 재판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 하위 가담자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죄 조직의 전체 계획이나 다른 조직원들을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를 이룬다는 것을 알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자신의 역할이 범죄 성공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한 방조범이 아니라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를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표현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