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이야!" 쌍방폭행, 법원은 둘 다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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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탓이야!" 쌍방폭행, 법원은 둘 다 유죄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노3857-1(분리)

벌금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라는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두 남성은 전날 있었던 시비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어요. 피고인 A는 상대방인 피고인 B가 자신을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해 B를 찾아갔고, 휴대폰과 주먹으로 B의 얼굴 등을 때려 코뼈 골절 등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에 B도 A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가슴 등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형법 제257조 제1항)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B에게, 피고인 B는 A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어요. 반면, 피고인 B는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며, 설령 폭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하급심·상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운 ‘쌍방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항소심에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는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말다툼 끝에 상대방과 서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지만, 이에 맞서 싸워 상해를 입혔다.
  •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 1심에서 집행유예 등 무거운 판결을 받고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 항소심 진행 중 상대방이 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상해 사건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