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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네 탓이야!" 쌍방폭행, 법원은 둘 다 유죄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노3857-1(분리)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라는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두 남성은 전날 있었던 시비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어요. 피고인 A는 상대방인 피고인 B가 자신을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해 B를 찾아갔고, 휴대폰과 주먹으로 B의 얼굴 등을 때려 코뼈 골절 등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에 B도 A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가슴 등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어요.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형법 제257조 제1항)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B에게, 피고인 B는 A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어요. 반면, 피고인 B는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며, 설령 폭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운 ‘쌍방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항소심에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는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방위’와 ‘쌍방폭행’의 구분이에요. 법원은 상대방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격하여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요. 이 경우, 먼저 공격을 당했더라도 쌍방폭행(상해)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등 새로운 양형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등 큰 폭으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상해 사건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