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인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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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675,2020노197(병합)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판단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찾아 조직에 넘기는 일을 담당한 것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해 사기 범행이 끝난 후에 자신은 단순히 돈을 인출만 했을 뿐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은 단순한 금원 인출 업무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보내기 전 체크카드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세차' 작업을 한 점, 익명의 인물에게 메신저로 지시받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를 볼 때,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적 있다.
  • SNS나 메신저를 통해 익명의 상대방에게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지시를 받고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 전, 카드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한 적 있다.
  • 인출한 현금을 지시받은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특정 장소에 전달한 적 있다.
  •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지만, 내 일이 범죄와 연관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해본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