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마약과 폭행,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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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마약과 폭행,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2563,2019노3819(병합)

항소기각

마약 투약과 재물손괴, 미성년자 폭행까지 이어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약 5개월 된 피고인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시비를 벌이다 TV 케이블 등을 손괴하기도 했어요. 또한, 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PC방에서 15세 청소년과 말다툼 끝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회사 기숙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기숙사 내 TV 케이블, 난방기, 인터넷 선을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했다고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PC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치거나 막대기로 팔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도 밝혔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마약 투약 및 소지, 재물손괴, 폭행 등 모든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마약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마약 관련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른 점(누범)을 지적했어요.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과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동종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적 있다.
  •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마약 투약 또는 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
  •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선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