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폭력과 방화, 법의 심판은 단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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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된 폭력과 방화, 법의 심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18도19820

상고기각

상습 폭행과 방화미수 혐의,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행 등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출소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인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혼자 술을 마시다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 빌라 방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예요. 둘째는 약 한 달에 걸쳐 세 차례나 같은 피해자를 때려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상습상해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몇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상습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도 다툼의 원인이 있었으므로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방화 당시에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먹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수많은 폭력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을 지적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 횟수, 전과 등을 볼 때 폭력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행이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약을 복용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행 후 스스로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성 및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