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정명령 거부한 노조, 법원은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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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정명령 거부한 노조, 법원은 유죄 판결

대법원 2016도11493

상고기각

위법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의 책임

사건 개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어요. 이 위원장은 여러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장근로 거부를 지시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노동조합 대표로서 다수의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특정 지회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 거부를 지시하여, 위력으로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 등은 다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시설편의 제공'이나 '해지권 제한' 조항 역시 정당한 조합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거부는 회사가 예측 가능했고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단체협약의 각 조항을 개별적으로 심리했어요. '유일교섭단체' 조항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시설편의 제공' 조항 등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은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해고자 조합원 자격' 조항 등 일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회사가 잔업 거부를 예측할 수 있었고, 그 행위가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간부로 활동한 적 있다.
  •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 고용노동부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 쟁의행위(파업, 잔업거부 등)를 주도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과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두고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체협약의 위법성 및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