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건 종중, 대표자 선임부터 잘못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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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건 종중, 대표자 선임부터 잘못됐다

창원지방법원 2020나65545

항소기각

종중 총회 소집통지, 모든 종원에게 해야 하는 이유

사건 개요

한 종중(원고)이 종중 소유 토지와 건물이 부당하게 이전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를 위해 종중은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총회를 열고 D를 대표자로 선임하며 소송 제기를 결의했는데요. 피고들은 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어요.

원고의 입장

과거 종중 재산을 피고 B에게 이전하기로 한 총회는 소수 인원만 모였고, 반대파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진행된 무효인 결의였어요. 따라서 무효인 결의에 따라 피고 B에게, 그리고 이후 피고 C에게 이전된 토지와 건물의 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해요. 또한, 피고 B는 종중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016년에 개최한 총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소집했고, 종중 규약에 명시된 의사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당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D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이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어요. 종중 규약상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데, 원고가 전체 종원 수를 확정하지 못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증명하지 못했고, 모든 종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종중 총회를 소집하려면 가능한 모든 합리적 노력을 다해 종원 범위를 확정하고 소재가 파악되는 모든 종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종원 명부에 없더라도 종원의 성년 자녀 등 소재 파악이 어렵지 않은 이들을 누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모든 종원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과 같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종중(또는 비법인사단)의 대표 자격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총회 소집 시 일부 구성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통지하지 못했다.
  • 구성원 명부에 없는 사람(예: 성년 자녀)은 통지 대상에서 제외한 적 있다.
  • '관행적으로' 일부 인원만 모여 의사를 결정해왔다.
  • 총회 결의의 절차적 적법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종중 총회 결의의 절차적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