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환치기 1300억,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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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환치기 1300억,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8도15358

상고기각

가상화폐 중개는 합법이라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던 이유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서울에 사무실을 차리고 2016년부터 약 2년간 무등록 외국환 업무, 즉 '환치기' 영업을 했어요. 중국에 있는 의뢰인에게 위안화를 받아 국내 계좌로 원화를 송금해주는 방식이었죠.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했으며, 총 4만 2천여 회에 걸쳐 약 1,305억 원을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했다고 보았어요. 중국에서 위안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막대한 규모의 불법 환전을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죠.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비트코인은 법에서 정한 '지급수단'이 아니므로, 이를 이용한 거래는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죠. 또한, 세무서에 '가상화폐 중개업'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비트코인이 법망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죠. 거래의 실질이 '외국에서 돈을 받아 국내에서 지급'하는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므로, 어떤 수단을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다만 2심에서는 범행 당시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의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조금 낮춰주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현지 화폐를 받고, 한국에 있는 계좌로 원화를 보내준 적이 있다.
  •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중간 수단으로 이용했다.
  • 정식으로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환전·송금 업무를 영업으로 한 상황이다.
  • 수수료나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등록 외국환 업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