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수거책, 출소 직후 또 범행의 대가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대포통장 수거책, 출소 직후 또 범행의 대가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324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22차례 대포통장 전달,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6년 8월에 출소했어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 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는 1차 수거책과 2차 수거책 역할을 모두 수행하며, 2017년 2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별도로 7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어요. 또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1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제공받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총 22회에 걸쳐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고, 7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해요. 또한,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100건이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이 모든 범행이 특수강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접근매체 보관 및 개인정보 수집 건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누범 기간 중 2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생계가 어려운 점은 인정하지만, 대포통장 범죄는 다른 재산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 횟수가 22회로 적지 않고, 특히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 있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적 있다.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관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