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기자회견, 법원은 불법집회로 판단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법원 앞 기자회견, 법원은 불법집회로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2015노5125-1(분리)

항소기각

형식은 기자회견, 내용은 구호 외침, 집시법 위반 여부

사건 개요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되자, 노조 관계자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근처에서 모임을 계획했어요. 2015년 6월 25일, 약 50명의 참가자들은 대구지방법원 경계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이들은 현수막을 들고 스피커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구호를 외치는 등 공동의 행동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으로 정해진 집회 금지 구역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했다고 보았어요. 현행법상 법원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를 어기고 공모하여 불법 집회를 주최하고 참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개최한 모임은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의 의견을 언론에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해당 모임이 기자회견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수가 공동의 의견을 외부에 표명할 목적으로 모였고, 구호를 외치는 등 공동 행동을 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에 집회 금지 장소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주최자에게 벌금 50만 원, 사회자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자회견 형식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주최한 적 있다.
  • 참가자들이 다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등 공동의 행동을 했다.
  • 모임을 가진 장소가 법원, 국회 등 집회 금지 구역 100미터 이내였다.
  • 모임의 주된 목적이 특정 사안에 대한 단체의 의견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자회견의 집회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