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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매출 보장 약속 믿었는데, 합의서 한 장에 발목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365-1
사업 양수도 계약 이후 체결한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그 범위
원고 투자회사는 피고 사업 양도회사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공동 설립했어요. 신설된 회사는 사업 양도회사로부터 특정 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이 계약에는 양도된 사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일정 수준 보장하고, 미달 시 양수도대금을 조정(refixing)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후 투자회사는 보유 지분 전부를 새로운 주주에게 양도했고,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신설회사, 피고들, 새로운 주주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원고들은 사업 양수도 계약 당시 피고들이 약속했던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의 대금 조정(refixing) 특약에 따라, 양수도대금의 20%에 해당하는 9억 9,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어요. 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우선 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들은 원고 측과 분쟁을 해결하며 '경영상의 판단과 결정이 정당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즉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이 소송은 해당 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거대 경쟁사의 등장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매출이 부진했으므로 대금 조정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신설 회사(원고 A)가 제기한 소송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어요. 법원은 합의서의 '경영판단과 결정이 정당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문구에는 그로 인한 매출 및 수익 결과도 적정했음을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투자회사(원고 B)의 청구에 대해서는, 투자회사는 부제소합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양수도대금을 실제 지급한 주체는 신설 회사이므로 대금 반환 청구권 역시 신설 회사에 귀속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그 해석 범위에 있어요. 부제소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하면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어요. 법원은 분쟁 당사자들이 경영상 판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경영 활동의 결과인 매출이나 수익 부진에 대한 책임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또한, 계약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의 당사자이자 실제 대금을 지급한 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자금을 투자한 주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