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오류 바로잡았더니, 1억 4천만 원 조정금 폭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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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오류 바로잡았더니, 1억 4천만 원 조정금 폭탄

대법원 2020두53712

상고기각

지적재조사 후 공부상 면적 증가와 조정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

사건 개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은 관할 지역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했어요. 사업 결과, 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 2필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총 18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구청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증가된 면적에 대한 조정금 약 1억 4,650만 원을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하라고 고지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토지 소유자는 조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실제 토지 현황이나 면적은 변동이 없었고, 과거의 부정확한 측량 오류를 바로잡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이미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래 자신의 소유였기에 조정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사업지구 지정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행정청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정금을 부과했다고 맞섰어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국가사업이에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감소한 소유자에게는 지급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을 맞추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은 소유권의 변동이 아닌,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변동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토지의 실제 현황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공부상 면적이 늘어나면 거래상 가치가 오르므로, 그에 상응하는 조정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또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 역시, 원고가 사업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내 토지가 포함된 적 있다.
  • 지적재조사 결과, 지적공부상 토지 면적이 증가했다.
  • 증가한 면적에 대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정금 납부 고지를 받았다.
  • 실제 사용하는 토지 경계나 면적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오랫동안 점유해왔기에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