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647만원, 조직적 도박단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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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647만원, 조직적 도박단의 최후

대전지방법원 2015노3437-1(분리)

항소기각

CCTV와 감지기까지 동원한 전문 도박장의 말로

사건 개요

대전의 한 주택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조직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사건이에요. 도박장 개설자는 화투와 장소를 마련하고, 시간당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망보는 사람까지 고용했어요. 이들은 약 3시간 동안 총 6,474,000원의 판돈을 걸고 4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사끼'라는 도박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수수료를 챙긴 주범을 도박장소개설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돈을 받고 망을 보거나 월 15만 원을 받고 자신의 집을 도박 장소로 제공한 사람들은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기소했고요. 과거 여러 차례 도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습도박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했어요. 또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않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후 일부 피고인들과 검사가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CCTV와 센서 감지기까지 설치한 조직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한 적이 있다.
  • 도박판에서 수수료를 떼거나 돈을 받고 망을 봐준 적이 있다.
  • 월세나 사용료를 받고 도박 장소로 내 집을 빌려준 상황이다.
  • 과거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박에 참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박장 개설 및 상습도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