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매매/소유권 등
세금/행정/헌법
대금 98% 받았어도 잔금 남았다면 양도 아니다
대법원 2018두38192
토지 매매대금 62억 중 1억 미지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한 종중(원고)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에 토지를 약 6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종중은 매매대금의 약 98.4%에 해당하는 61억여 원을 먼저 지급받았고, 잔금 1억 원은 토지거래 허가 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피고)는 대금 대부분이 지급된 시점에 실질적 양도가 이뤄졌다며 약 17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어요.
종중은 아직 잔금 1억 원을 받지 못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주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양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세무서는 매매대금의 약 98.4%라는 압도적인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양도가 이뤄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매수자인 회사가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는 등 이미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잔금 1억 원은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거나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종중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가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남은 잔금 1억 원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종중의 입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종중이 잔금 지급을 독촉한 사실 등을 볼 때 양도를 완료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도 양도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지급 잔금의 액수,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단순히 지급된 대금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양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산의 양도시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