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 중 사망,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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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중 사망,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4879

상고기각

어깨를 툭 쳤을 뿐인데 사망, 폭행치사죄의 성립 요건

사건 개요

아파트 윗집과 아랫집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였어요. 아랫집 주민이 항의하러 윗집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윗집 주민의 아내와 실랑이를 벌였죠. 이때 윗집 주민이 나와 '그냥 가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아랫집 주민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윗집 주민이 아랫집 주민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윗집 주민은 아랫집 주민의 어깨를 양손으로 민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자신은 단지 '가라'고 말하며 실랑이가 있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유일한 목격자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달랐고, '피고인이 밀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설령 피고인이 어깨를 가볍게 치는 정도의 행동을 했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았어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층간소음 등 이웃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 상대방과 실랑이 중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다.
  • 신체 접촉 후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다.
  • 나의 행동으로 그런 결과가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 사건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의 고의성 및 예견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