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허위 고소, 되레 실형 선고받은 대출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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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허위 고소, 되레 실형 선고받은 대출자

대법원 2015도5287

상고기각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대출 담당 직원을 무고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했어요. 금고 측이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자, 남성은 대출 당시 자동이체를 신청한 적이 없음에도 직원들이 서류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형사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출자가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어요. 실제로는 대출자가 자동이체 상환에 동의했음에도, 직원들이 대출신청서를 변조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거짓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대출자는 자신은 자동이체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단지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빼가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직원들을 고소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직원의 행위가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률을 잘 몰라 착오로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출자가 과거 한국소비자원에 스스로 '자동이체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2심 법원은 다른 무고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민사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형사 고소한 적이 있다.
  •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한 상황이다.
  •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본인의 과거 진술, 서류)가 존재한다.
  • 법을 잘 몰라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의 인식과 무고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