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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클럽에서 엉덩이 툭,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9도18632
클럽 종업원 엉덩이를 친 행위, 기습추행의 폭행 해당 여부
2018년 8월, 한 남성이 서울 서초구의 한 클럽에서 옆을 지나가던 23세 여성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두드렸어요. 피해자는 즉시 항의했고, 이들은 이 사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어요. 이 일로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며,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부분을 두 번 가볍게 툭툭 쳤을 뿐이며, 이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힘의 강약은 상관없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손을 뻗은 점 등을 볼 때 추행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지나가자 머쓱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2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기습추행에서 '폭행'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법원은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동의 없이 타인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이자 '추행'이 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습추행에서 폭행의 의미와 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