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말만 믿고 투자? 1800억대 불법 선물사이트의 몰락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BJ 말만 믿고 투자? 1800억대 불법 선물사이트의 몰락

대법원 2020도2956

상고기각

단순 회원 모집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한 이유

사건 개요

총책 일당은 중국에 콜센터를 차리고, 허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이들은 개인방송 진행자(BJ)들을 통해 증거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했고요.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가상머니를 충전해주고, 실제 증권시장과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하게 했어요. 회원들이 손실을 보면 운영진의 이익이 되고, 수익을 내면 운영진의 손실이 되는 구조의 도박 사이트였으며, 회원 입금액은 총 1,854억 원에 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어요. 국내 운영 총책, 영업실장, 회원 모집 BJ, 중국 콜센터 직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요.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입금받아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그 손실금을 수익으로 챙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원 모집을 담당한 BJ들은 자신들이 사이트 운영의 중요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범행을 단순히 도운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국내 운영 총책 역시 자신은 영업실장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국내 운영 총책과 영업실장, 그리고 회원 모집 BJ들까지 모두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어요. BJ들의 회원 유치 및 거래 유도 행위가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중국 콜센터 직원들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방조범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중국 콜센터 직원들 역시 범행의 불법성을 알면서 장기간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대부분 피고인들의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방송을 통해 특정 금융 상품 투자를 권유한 적 있다.
  • 회원을 유치하고, 그 회원의 거래 수수료 일부를 수익으로 받은 적 있다.
  • 불법 사이트인 것을 알면서도 회원 가입, 입출금 등 운영 업무를 도운 적 있다.
  • 단순히 지시를 따랐을 뿐, 범죄의 핵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