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떼먹고 행패, 상습범의 최후는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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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술값 떼먹고 행패, 상습범의 최후는 실형

대법원 2020도3912

상고기각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법원의 가중처벌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2019년 9월 30일 저녁, 동해시에 있는 주점 두 곳을 연달아 방문했는데요.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총 38만 5천 원 상당을 편취하고, 두 번째 주점에서는 술값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화가 나 마이크와 그릇 등을 부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지불 능력 없이 두 곳의 주점 주인을 속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술값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주점 기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 여러 장소에서 연달아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인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