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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술값 떼먹고 행패, 상습범의 최후는 실형
대법원 2020도3912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법원의 가중처벌 이유
한 남성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2019년 9월 30일 저녁, 동해시에 있는 주점 두 곳을 연달아 방문했는데요.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총 38만 5천 원 상당을 편취하고, 두 번째 주점에서는 술값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화가 나 마이크와 그릇 등을 부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지불 능력 없이 두 곳의 주점 주인을 속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술값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주점 기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누범’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상습적인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는 실형 선고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유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상고심의 절차적 특징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인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