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의 연쇄 행패, 법원은 엄벌을 택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한 달간의 연쇄 행패, 법원은 엄벌을 택했다

대법원 2020도15594,2020전도162(병합)

상고기각

술집, 식당, 병원 가리지 않은 상습적 범죄 행각과 그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경북 울진 일대의 주점, 식당, 병원 응급실, 택시 등에서 공갈, 사기, 강제추행, 특수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 10여 건이 넘는 범죄를 벌였어요. 결국 피고인은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뒤 체포되어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술값을 내지 않으려 주점 업주를 협박하고, 돈을 낼 의사 없이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어요. 또한, 자신을 내보내려는 주점 업주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식당에서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업주들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병원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협박하고 소변통을 던지는 등 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여러 혐의를 부인했어요. 주점 업주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식당에서의 다툼은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병원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료진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고,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누범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범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술값이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한 상황이다.
  • 병원, 식당 등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위험한 물건(병, 젓가락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
  •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시 폭력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다수 범죄 및 재범 위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