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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계약금 590억 떼이고 세금 147억 또 내라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9498
계약금 몰취 시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발생 여부
한 회사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590억 원을 지급했어요. 이후 원고 회사가 이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넘겨받았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 590억 원은 위약벌로 외국법인에게 귀속되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이 위약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법인세 약 147억 5천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어요.
원고는 위약금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지급했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이므로, 소득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설령 의무가 있더라도, 자신은 두 번째 계약의 지위만 승계했으므로 첫 번째 계약금 580억 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과세관청이 보낸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어요.
과세관청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은 실질적으로 위약금을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했고, 이를 지급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또한 원고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전체 계약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납세고지서의 세율 기재 오류는 전체 내용을 통해 세액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는 사소한 흠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며, 원고가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어요.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누락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지급'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납세고지서의 세율 오기는 납세자가 불복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하자가 아니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약금을 지급한 것과 같아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최종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지급'의 의미를 현실적인 금전 제공에만 한정하지 않았어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것은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한 것이에요. 이는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금 몰취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