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도 소용없다, 상습 사기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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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도 소용없다, 상습 사기범의 최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222,726(병합)

항소기각

피해자만 여럿,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부동산 매입을 도와주겠다며 9천만 원을 가로채고, 회사 인수를 명목으로 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요. 심지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다른 형사사건 합의금을 대신 내주면 갚겠다고 속여 4천만 원을 편취했어요. 이후에도 공장 매매대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4건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피해자 부부에게 부동산 후순위 부채를 해결해주고 매입하겠다고 속여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예요. 둘째, 다른 피해자에게는 회사 인수가 확정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적용했어요. 셋째, 구치소에서 만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른 사건 합의금 4천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와, 넷째, 공장 대출 경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과 징역 4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선고된 형량이 과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한 피해자는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했어요. 결국 법원은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 투자, 부동산 매입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대출 알선, 합의금 대납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상황이다.
  • 과거에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과 금전 거래를 했다.
  •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