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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수술 중 환자 사망,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선고
대법원 2019도19164
의료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소아심장 전문 전공의가 4세 소아 환자의 폐동맥 판막 협착증 개선을 위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어요. 시술 중 스텐트가 변형되어 더 이상 삽입되지 않자, 의사는 이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어요. 약 41분간 기구를 이용해 비수술적 방법으로 스텐트 제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환자는 다음 날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스텐트가 변형된 위험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비수술적 방법으로 제거를 시도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 과정에서 환자의 혈관을 파열시켜 출혈을 유발했고,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스텐트 제거 시 비수술적 방법을 우선 시도하는 것은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절차라고 판단했어요. 혈관 손상은 스텐트를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일 수 있으며, 손상 부위가 2~3mm로 매우 작았던 점을 근거로 무리한 시술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환자가 이미 여러 차례 심장 수술을 받아 심기능이 매우 약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의 의료행위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와 그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어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증명해야 해요. 법원은 의사의 시술 방법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통용되는 절차였고, 발생한 혈관 손상이 무리한 시도 때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환자의 기저질환이 위중하여 의료행위가 없었더라도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의사의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행위의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