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아동 성매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13세 아동 성매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1034

항소기각

채팅 앱으로 6차례 아동 성매수,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13세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는 2014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3만 원씩을 주고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어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피고인 A는 채팅 앱으로 만난 13세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4년 4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했어요.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 B 역시 채팅 앱을 통해 같은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자신이 성실하게 일해왔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고령의 부모님이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가 13세의 매우 어린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점,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고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주도면밀하게 6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실제 지급한 상황이다.
  • 과거 동종 또는 유사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 신분을 숨기기 위해 발신번호표시 제한 등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