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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여친에게 성매매 알선 가르친 남자의 최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862
누범 기간 중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 기간에 당시 연인이던 공범과 유흥비를 벌기 위해 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공모했어요. 피고인은 공범에게 채팅 앱 설치, 프로필 작성 등 성매매 알선 방법을 알려주고 영업을 총괄했어요. 공범은 평소 알던 여성 청소년들을 모집해 성매수 남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모텔에 숙소를 잡고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해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다른 여성 청소년에게 "하루 50만 원 이상 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권유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공범과 성매매 알선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돈을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등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청소년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법에서 말하는 '유인·권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범과 피해 청소년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정황 등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범위가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죄에서 공모 관계와 유인·권유 행위의 인정 범위가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직접 성매수 남성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방법을 알려주고 수익을 관리하는 등 영업을 총괄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청소년에게 성매매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명백한 '유인·권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 성매매 알선 공모 및 유인·권유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