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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아파트 계단만 올랐을 뿐인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1479
특수절도미수 혐의, 범행 실행 착수 시점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이 사건은 세 명이 역할을 분담한 아파트 전문 털이단의 이야기예요. 한 명은 베란다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기술자', 다른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는 '망잡이', 마지막 한 명은 차를 운전하는 '도주책'이었어요. 이들은 무전기, 대포폰 등 범행 도구를 갖추고 총 7차례에 걸쳐 약 6,8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 중 망을 보는 역할을 했던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범행을 저지르려 아파트 공용 계단에 침입했다가 다른 사람을 보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도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이며,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7건의 범행 중 1건의 특수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당시 공범이 절도를 위해 아파트 공용 계단에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을 보고 물건을 찾기 전에 바로 빠져나왔기 때문이에요. 재판부는 이 행위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이 무죄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은 징역 1년 8월로 감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특수절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예요. 특수절도죄는 주거침입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따라서 절도를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절도 범행이 시작되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법원은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물건을 찾는 행위(물색행위)와 같이, 재물에 대한 타인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을 때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해요. 이 판결은 단순히 범행을 위해 건물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절도죄의 실행 착수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