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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범죄, 법원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3082,2020노593(병합)
불법촬영과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 판결
피고인은 길을 가던 여성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고, 여러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의류와 잡화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또다시 고가의 물품을 훔치다 적발되어 별도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결국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을 받게 되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횡단보도와 노상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가 있었고요. 또한, 여러 의류 매장과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의류, 향수, 신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절도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어요. 하지만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답니다.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불법촬영에 대해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각도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한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다른 재판부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한 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의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어려운 가정환경과 우울증,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답니다.
이 판례는 어떤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단순히 노출된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각도와 의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충분히 인정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촬영의 성립 여부 및 경합범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