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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마약/도박
도박사이트 수익금, 비용 공제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190
범죄수익금 추징 시 '환불금' 명목 비용 공제 주장의 결과
피고인은 2014년부터 약 4년간 해외에 거점을 둔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의 하부 영업자로 활동했어요. 그는 태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을 고용해 사이트 홍보,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어요. 이 과정에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받아 숨겼고, 과거에는 유령회사를 통해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한 혐의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고 보았어요. 해당 도박 사이트의 누적 입금액은 1조 8,999억 원에 달했고, 피고인은 이 중 26억 원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해요. 또한, 이 수익금을 형제, 아내 등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별개의 범행으로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 192개 이상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수익금 중 약 4억 1,400만 원은 신규 회원을 유치해 온 다른 회원들에게 지급된 일종의 '환불금' 또는 '수수료'이므로, 이는 자신의 실질적인 이익이 아니니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추징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문제가 된 약 4억 1,400만 원을 제외한 21억 4,5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환불금' 역시 더 많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며,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징역 3년 6개월 형은 유지하되, 추징금은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25억 6,000여만 원으로 증액하여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즉, 다른 회원을 유치한 대가로 지급한 돈이나 공범에게 지급한 급여 등은 모두 더 큰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나 비용일 뿐, 범죄수익 그 자체의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려는 추징 제도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 시 비용 공제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