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몰래 촬영, 뒤통수만 찍어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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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성관계 중 몰래 촬영, 뒤통수만 찍어도 유죄

대법원 2020도18202

상고기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의 판단 기준과 고의성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다른 날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5년 5월경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강성교 장면을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15년 6월 3일경에는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차 안에서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뒤통수만 나왔을 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차 안에서의 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모텔 촬영 및 유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차 안에서의 촬영은 유죄로 판단했어요. 비록 뒤통수만 촬영되었더라도 구강성교라는 행위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자마자 항의했고 피고인이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도 불법 촬영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모텔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또는 지인과의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적 있다.
  • 촬영된 부위가 직접적인 성기나 특정 부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촬영 사실을 들킨 후 상대방의 요구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의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