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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아파트 험담, 법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9601
층간소음 갈등에서 시작된 허위 소문의 법적 결말
한 아파트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다른 입주민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11년경 약 2개월에 걸쳐 총 네 차례에 걸쳐, 이웃 주민과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이웃에게 "저 여자는 화류계 여자다, 남편이 없으면 젊은 남자가 몰래 드나든다"고 말했어요. 또한 관리실 직원들에게는 "불결한 여자다, 어떤 남자와 신랑이 '내 여자'라며 싸우는 것을 봤다"는 등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각 발언은 단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므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았어요. 특히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말을 들은 사람이 이웃 주민이나 동료 직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