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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고수익 보장 미끼, 결국 징역 1년 10개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4072,2019노2413(병합)
실체 없는 회사 내세워 투자금 편취한 다단계 사기 수법의 전말
피고인은 두 건의 대규모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실체 없는 회사의 기획이사로 활동하며 기업 인수·합병과 주식 액면분할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다른 공범들과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명목으로 소액주주를 모집하며 원금 초과 수익을 약정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모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두 건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짜고 ‘4개월 내 원금의 2배 이상 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6,272만 원을 편취하고, 별도로 피해자 1명에게서 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빙자해 2,387회에 걸쳐 약 79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혐의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자신은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을 몰랐기에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다른 공범이 속인 것이라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자신이 서울 사무실만 관리했을 뿐, 부산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투자 유치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모든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하위 사업자를 관리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두 번째 사건 역시 피고인이 부산 회의에 참석하고 수익금을 배분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다만 두 사건은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인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공모공동정범이란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계획을 함께 세우고 홍보 자료 제작, 하위 사업자 관리, 수익금 분배 등 기능적 역할을 수행했다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범죄 집단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그 범죄 전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