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미끼, 결국 징역 1년 10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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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미끼, 결국 징역 1년 10개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4072,2019노2413(병합)

실체 없는 회사 내세워 투자금 편취한 다단계 사기 수법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건의 대규모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실체 없는 회사의 기획이사로 활동하며 기업 인수·합병과 주식 액면분할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다른 공범들과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명목으로 소액주주를 모집하며 원금 초과 수익을 약정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모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두 건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짜고 ‘4개월 내 원금의 2배 이상 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6,272만 원을 편취하고, 별도로 피해자 1명에게서 1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빙자해 2,387회에 걸쳐 약 79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혐의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자신은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을 몰랐기에 편취할 의도가 없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다른 공범이 속인 것이라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자신이 서울 사무실만 관리했을 뿐, 부산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투자 유치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모든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하위 사업자를 관리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두 번째 사건 역시 피고인이 부산 회의에 참석하고 수익금을 배분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다만 두 사건은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인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회사에 관여한 적 있다.
  •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홍보나 운영에 일부 참여한 상황이다.
  • 범죄 행위의 일부에만 가담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공범들과 이익을 나눈 적 있다.
  • 회사의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